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9. 9. 26. 2019구합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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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임대 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토지 임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해석과 ‘직접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 및 피고
원고는 지역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토지를 처분하고, 처분 이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1.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임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법리 적용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 목적, 자산 취득 경위, 용도, 사용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의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지역복지사업이지만, 토지 임대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할 뿐, 직접적인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토지 임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직접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직접 사용’은 정관에 열거된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물 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일부 토지가 휴경지였던 점을 고려할 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3.1.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시사점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해석과 ‘직접 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토지 임대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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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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