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미등기전매 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2015구단5092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0927)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토지의 1/2 지분을 미등기 전매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고(강서세무서장)는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624,000원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미등기 전매했는지 여부
- 양도차익 및 정당한 양도소득세 산정
3.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으며, 한**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설령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양도차익은 8,7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미등기 전매 여부 판단
-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한**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한**가 미등기 전매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와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투자하여 매매 후 분배하기로 합의한 점
- 이00이 원고와 한**가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 한**가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여 이익을 볼 목적으로 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4.2.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 산정
- 양도차익 계산 기준: 법원은 양도차익은 원고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닌 한**가 매매대금으로 영수한 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투자한 돈은 조합원 내부의 문제이므로,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매매대금: 법원은 매매대금으로 영수된 금액을 1,162,235,796원으로 확정했습니다.
- 필요경비:
- 연체 이자 12,235,796원은 매매대금에 포함
- 김**에게 지급된 7,300만 원은 필요경비로 공제
- 음**에게 지급된 1,000만 원은 매매대금에서 제외
- 피고의 추가 주장: 피고가 주장한 107,000,000원 (명의대여금, 등기 및 취득세, 사업소득세) 및 1,000만 원은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당한 양도소득세: 위에서 계산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피고의 부과처분 중 303,834,9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303,834,9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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