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3. 2. 2. 2021구합67658]
“`html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고 A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구합67658이며, 2023년 2월 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철제창호 제조업체인 BB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BBB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양도대금을 상여로 처리하여 소득세 부과, 원고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 특허발명의 실질적인 발명자임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질적인 발명자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발명자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로,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이 결정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 발명자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착상 제시, 실험을 통한 구체화, 수단과 방법 제공 등을 통해 기술적 사상 창작에 기여해야 발명자로 인정됩니다.
3.2. 원고의 기여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 사항들이 제시되었습니다:
- BBB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연구개발 인력과 비용을 지출
- 원고가 제출한 개인 연구 노트는 발명 관련 자료로 보기 어려움
- 특허발명의 완성에 필요한 시설은 BBB가 제공
- 원고는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특허발명이 BBB의 업무 범위에 속함
3.3. 소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