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소유자여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8. 9. 2018구합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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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원고의 실질소유자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정성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소유주인지 여부를 다루며,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22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8년 8월 9일
-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인지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2. 처분 경위
이 사건 회사는 전시 기획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년 폐업했습니다.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취득을 위한 납입, 주주총회 참석,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소유 사실이 중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만으로 주주로 인정합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50%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와 윤CC는 3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고, 이혼 당시 재산 분할 내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 윤CC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경위가 불분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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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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