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0020]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LCD 패널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누60020
  •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0. 8. 21.

원고는 2008년 개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1.2. 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LCD 패널 거래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와 납세고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순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2017년 2월 1일자 납세고지가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〇〇〇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차용증을 근거로 2010년 6월경에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그 즉시 납세고지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1조와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패널 매입·매출의 당사자로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소외 AAA 및 BBB의 증언, 원고의 사실확인서, 차용증 등을 근거로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징수결정 즉시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가 있은 때가 징수결정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2월 1일경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통지했으므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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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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