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업 약정상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2014구합1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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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이AA이며, 피고는 종로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엘앤시(이하 ‘OO엘앤시’)를 위해 이 사건 재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를 매수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OO엘앤시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며,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사업자 지위에서 공급했다 하더라도, 법무사업과 관련 없는 일시적·우발적인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독립 사업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1. 원고가 OO엘앤시에, OO엘앤시가 OO사옥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원고가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OO엘앤시가 원고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 매입세액공제 역시 사업자 간의 거래임을 시사한다.

  3. 원고가 OO엘앤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 약정상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 원고가 OO엘앤시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원고의 유사 용역 제공 경험: 원고가 과거에도 OO사옥에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험이 있어, 사업자로서의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사업자 지위와 거래의 내용, 관련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공제, 권리 양수 등의 행위는 사업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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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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