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에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7. 2021구합7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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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13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aaa세무서장
  • 판결일: 2022년 10월 7일

쟁점

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에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판결 요지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세율 대상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공한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닌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일본결제중개업체에 온라인 매입 거래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의 성격

법원은 원고의 용역이 단순한 사업지원 서비스가 아닌, 신용카드 거래 및 금융거래 결제와 관련된 금융지원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매입정산 중계,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가맹점 사전 검증, 정산금 송금 등 금융지원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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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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