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2015구합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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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임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퇴직금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퇴직소득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수령했으나, 회사는 퇴직금 중 일부를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분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구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등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구 소득세법은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비례한 한도를 설정하여 과다한 퇴직금 지급에 따른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2. 원고의 임원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한국영업소의 대표자로서 수행한 업무, 권한,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했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행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법령에서 정한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구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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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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