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2. 10. 2020두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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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명도비 지급과 손금불산입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명도비가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53415
사건명: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1. AAA, 2. BBB
판결일: 2021. 02. 10.
판결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건물의 명도를 책임지고 임차인들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약정에 따라 명도계약을 체결하고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명도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법인이 건물 명도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존의 약정에 따라 지급된 명도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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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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