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2019누54414]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14 판결 분석: 쟁점거래의 실질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 사건으로,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쟁점 거래의 실질 여부 및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의 공제)
판결 요지
쟁점 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동일한 ‘순환거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쟁점 거래를 실제로 수행했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판단, 즉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갑7호증(제1심 박** 증인신문 녹취서), 갑8호증(제1심 고** 증인신문 녹취서), 갑9호증(제2심 박** 증인신문 녹취서), 갑10호증(제2심 고** 증인신문 녹취서), 갑11호증(박**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고려하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