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6. 27. 2016구합6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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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9230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쟁점 건물의 실제 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6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XX센터 건물의 실제 시공자였으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BB종합건설 명의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부가 원고가 실질적인 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는 BB종합건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으며, AA와의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시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BB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시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AA, 원고와 BB건설, BB건설과 AA 간의 문서 작성 경위를 통해 공사 내용 및 금액이 원고와 AA 간의 합의로 결정되었음을 확인
-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책임자임을 명시하는 문서 존재
- 원고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BB종합건설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일정 금액을 정산받았다는 점
- BB종합건설의 대표자 진술을 통해 건설업 면허 대여 사실 확인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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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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