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451)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2018구합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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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451)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6월 23일 BBB도시공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 토지 중 일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의 병간호로 잠시 휴경한 적은 있으나, 8년 이상 쟁점 부분을 자경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2. 증거 분석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농약 구매 자료, 영농자재 무상 지원 자료 등을 검토했지만, 쟁점 부분까지 원고가 경작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우보증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3. 쟁점 부분의 사용 현황

법원은 쟁점 부분이 수년간 주차장 등으로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쟁점 부분을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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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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