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과 배당이의: 국징 원고의 적법한 채권자 여부

원고가 적법한 채권자인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22. 2016가단4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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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과 배당이의: 국징 원고의 적법한 채권자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배당 절차에서 원고가 적법한 채권자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40365 사건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피고(BBB세무서장)는 CCC 주식회사의 국세 체납에 따라 DDD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압류했습니다. 이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원고는 해당 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DDD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DDD은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예수금 및 배당금을 공탁했고, 이어진 배당 절차에서 피고는 국세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적법한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 유무,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압류 경합 발생 여부

법원은 먼저 압류 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피고의 채권압류통지는 DDD의 주식 전부에 대한 것이었고, 공탁금은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예수금 및 배당금이었으므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배당요구의 적법성

다음으로, 피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의 신고를 한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됩니다. DDD은 2016. 7. 8. 공탁사유를 신고했고, 피고는 그 이후 배당 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했으므로,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 행사 및 배당요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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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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