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2020누37378]
부가 원고의 용역,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해당 여부 – 영세율 적용 대상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 피고는 B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로, 2020년 11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임상시험 및 그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와의 계약에 따라 임상시험관리용역을 제공하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역할 외에도, 연구자 및 병원 선정, 계약 체결, 시험약 주문 및 배송, 임상시험 모니터링, 데이터 보고 등 임상시험수탁기관으로서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임상시험실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임상시험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건업에 해당하는 임상시험용역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으므로, 개정 전에 공급된 이 사건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율을 10%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화 획득을 위한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 전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F에게 제공한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상시험관리용역과 임상시험실시용역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임상시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임상시험 승인, 기획,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등 임상시험 의뢰자로서의 의무 및 업무를 수행하고, 이는 임상시험실시용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고도의 전문 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 자본을 투입하고, F의 경영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임상시험의 전체 과정을 수행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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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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