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2019누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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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관련 판례: 병원 주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병원 주차 용역이 의료 용역에 부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병원 주차 용역을 의료 용역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1541
-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 원고: 의료법인 aa병원
- 피고: ss세무서장
- 판결일: 2019년 7월 17일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판결 요지
병원의 주차 용역은 의료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주차 용역과 의료 용역의 관계
재판부는 병원 주차 용역과 의료 용역 사이의 부수성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특히, 환자 및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다양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차 용역 계약이 의료 용역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고, 주차 이용료가 의료비와 구분되어 징수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부수성의 판단 기준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6두48617)를 인용하여, 주된 용역과 부수 용역의 관계를 판단할 때 계약 체결 및 대가 지급의 별도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차 용역이 의료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병문안객에 대한 주차 용역
재판부는 병문안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내방객의 경우 의료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주차 용역은 의료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차 용역의 부수성을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판결은 병원 주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하며,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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