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8. 9. 13. 2017구합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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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이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된 것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년 9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CCCC 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CCCC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는 전기건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CCCC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했으며, CCCC는 원고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CCCC의 하도급업자라고 보고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C의 하도급자가 아니라 CCCC의 직원으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CCCC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CCCC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판단 근거:

  • 실행 계약서 분석: 실행 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형식이 아니고, 도급계약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사무소, 장비, 차량공구에 CCCC 상호를 부착하도록 하고, 현장실행 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은 도급관계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원고의 사업자적 지위: 원고는 유한회사 HH전력의 최대주주, 주식회사 MM건설의 최대주주였으며, 운수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 지휘 감독의 정도: CCCC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리를 넘어서는 지휘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금전적 관계: 원고가 받은 금원은 변동이 있었고, 수당 지급, 체불 임금 청구 등의 내용에서 근로자와 다른 점이 나타났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CCCC의 하도급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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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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