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6. 9. 2021구합168]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용역의 성격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다.
쟁점
- 부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용역은 온라인 광고 대행 업무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 공제를 해야 함에도, 피고가 매입세액 조사를 하지 않고 차명계좌 입금액을 미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은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인적용역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되는 용역 중,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한다.
- 본 사건에서 원고는 홍보용 차량 등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므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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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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