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2020가합541996]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대여금 채권의 귀속과 압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의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 주식회사가 피고로 진행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핵심 쟁점은 김AA의 아들인 김BB 명의로 피고에게 대여된 금전(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김AA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주요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 대한민국 (김AA에 대한 조세 채권자)
- 피고: ○○ 주식회사 (김AA의 아들 김BB 명의의 회사)
나. 김AA의 세금 체납
김AA는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2020년 5월 4일 기준 총 25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다.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김BB는 피고에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이 사건 대여금은 총 84억 5,5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19억 8,500만 원이 상환되지 않았고, 이자 2억 5,008만 원이 발생하여 총 22억 3,508만 원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이 존재합니다.
라. 채권 압류 및 소송 제기
원고 소속 CC세무서장은 김AA이 김BB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김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김AA의 채권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김BB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대여자는 김AA라고 주장하며, 김AA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차입금 계정별 원장 명시: 피고의 차입금 계정별 원장에는 김BB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증명력: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증명력이 부정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김BB의 자력: 김BB가 근로소득은 적지만, 증여 및 주식 거래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대여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계좌 관리 및 사용: 이 사건 계좌가 김AA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김BB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었으며, 김BB가 김AA의 아들로서 GG그룹의 업무 관련 자금도 관리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채권 압류의 근거 부재: 김AA이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인 채권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김AA의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해 김BB의 채권을 압류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체납자인 김AA의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 과정에서 채권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명의자와 실제 채권자가 다를 경우, 관련 증거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체납 세액 징수의 필요성만으로 채권 압류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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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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