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2014누40205]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본 판례는 주식 명의자가 실질적인 귀속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과세 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자였으나, 법원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질적인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된 것으로, 실질 과세 원칙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ZZZ는 원고 김**과 DD업에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콜옵션을 행사하여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EEE미디어에 양도했음에도, 피고들은 ZZZ가 아닌 원고 김**과 DD업을 양도 주체로 보아 과세 처분

  2. 쟁점 주식 양도 주체를 원고 김**과 DD산업으로 보더라도, ZZZ의 부외부채 상환에 양도차익이 사용되었으므로 ZZZ가 수증자인데, AA세무서장은 원고 김**을 수증자로 보고 과세 처분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 명의자가 실질적인 귀속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쟁점 주식의 양도 주체 관련, 원고 김**과 DD산업 소유의 쟁점 주식에 관하여 원고 김KK 등이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분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김**, DD산업과 ZZZ 사이의 투자약정 관련 콜옵션 실행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

  2. 쟁점 주식 양도 관련, 나머지 양도차익의 수증자 관련, 실질적 수증자는 ZZZ가 아닌 원고 김KK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김KK이 ZZZ 운영에 관여하고, 쟁점 주식 매도 대금이 원고 김KK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점을 근거로 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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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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