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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제출한 토목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목공사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누1138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자
2024. 02. 15.
판결 요지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 시기가 너무 오래되었고,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토목공사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요건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 비용으로 xx,xxx원을 지출하였고, 관련 증빙자료(건설공사계약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며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목공사비용은 1996년경 지출되었으므로 2016년 2월 17일 이전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필요경비의 증명 책임을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로 증명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수급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내역의 불일치, 특히 ○○○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 공사금액, 지급 여부 불확실
- 토목설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미비, 공급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
- ○○○의 토목공사 관련 사업 이력 부재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적절성 문제
법원은 토목공사 비용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원고에게 증명 책임을 돌렸습니다. 원고는 감정 등의 방법으로 토목공사비용을 증명하지 못했고, 기부채납에 따른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즉, 토목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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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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