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의 선의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인천지방법원 2018. 4. 3. 2017가단220156]
통정허위표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3자의 선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로, 2018년 4월 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제3자로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근저당권의 효력
2. 피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근저당권설정을 인수한 제3자의 악의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제3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피고의 선의 추정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기초 사실
본 사건의 기초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은 2009년 5월 20일, ★★★건설㈜에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및 대한민국은 장●●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토지를 압류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2013년 4월 15일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11월 27일, 토지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습니다.
- 장●●은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하였습니다.
- 최◇◇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이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이 유효하며,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장●●과 김◎◎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피고의 선의 여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제3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선의의 제3자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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