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2016구단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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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일부 감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직접 경작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해야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원고의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거지, 남편의 직업, 그리고 농사 관련 객관적인 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3. 실질과세 원칙 적용 불가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과 실제 경작한 토지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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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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