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4구합1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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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 부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6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장AA는 법무법인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납부고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법무법인 BB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제로는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구성원 변호사 수 유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변호사법 및 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운영 관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관여가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단순한 고용 변호사 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구 변호사법 개정으로 구성원 변호사 수가 감소했음에도 형식적으로 등재된 점
  • 과거에도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분사무소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점
  • 법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고 운영 비용을 분담한 점
  • 원고와 법인 대표 변호사의 급여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
  • 출자지분 양도 관련 내용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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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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