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1987년도의 매매계약서 및 문서감정결과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4. 7. 2016구단780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7808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1987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용인세무서장
- 판결일: 2017. 4. 7.
- 주요 쟁점: 1987년 매매계약서 및 문서감정결과만으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2. 원고의 주장 및 처분 경위
원고는 1984년에 취득한 토지를 2014년에 매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용인세무서장)는 쟁점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1987년 매매계약서와 문서감정결과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고,
- 매매대금 지급 사실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 제출된 감정서의 신빙성이 낮음
- 원고가 계약서 원본을 분실 후 늦게 찾았다는 점 등,
3.2.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찾을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입니다.
4.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실지거래가액 입증 책임:
-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과도한 매매대금과 입증 부족:
-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거래 관련 금융 증빙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환산가액 적용의 정당성:
-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매매계약서, 환산가액, 소득세법, 판례, 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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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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