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1. 20. 2021구합5011]

국기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1구합5011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00,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2022년 1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즉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형제인 bbb도 사내이사 및 주주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bbb이 친족 관계의 특수관계인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형식적인 주주일 뿐, 회사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4.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정의하고 있으며,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2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 연대보증을 통해 회사의 자금 조달에 기여한 점, 급여를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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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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