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 [부산지방법원 2019. 8. 22. 2019구합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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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목적의 고의적 세금계산서 조작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19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혐의로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조작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거래 의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으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을 뿐 조세포탈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의 진술, 관련 계약 내용,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거나, 과다하게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세금계산서 조작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조작 의도와 그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했음을 인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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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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