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2구합6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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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우리○○○○○○○ vs. 00세무서장

본 판례는 주식회사 우리○○○○○○○(원고)가 00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특히, 신탁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이며, 2006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해 주택 건설 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인 주식회사 CCC자산신탁이며, 원고는 수익자에 불과하여 납세 의무가 없다.
  • 사업 계획 승인이 지연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및 구 지방세법 제107조를 근거로, 법원은 신탁 재산의 경우 수탁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신탁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CCC자산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피고는 원고가 과거에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세법 영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모순 행위와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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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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