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  [수원지방법원 2015. 8. 18. 2014구합5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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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중이 알선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중으로부터 토지 관련 알선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이 알선 수수료가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52269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5. 8. 18.
  • 1심 판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성격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지, 아니면 단순한 ‘차용금’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알선수수료가 아닌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알선 계약의 존재

법원은 원고와 종중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계약은 토지 수용 보상 또는 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50%를 알선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3.2. 알선 행위의 인정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토지 수용 보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및 서초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설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3.3. 금전 지급의 성격

법원은 종중이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위와 그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지급된 금원이 알선 수수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수수료 지급 조건: 토지 보상 완료 후 지급될 수수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가지급금 약정: 지급 당시 작성된 가지급금 약정서를 근거로, 향후 토지 보상 완료 후 지급될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4. 기타 정황

법원은 금전 지급 당시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금전대차 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관련 알선 용역 제공 후 지급받은 금전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알선 계약의 내용, 알선 행위의 존재, 금전 지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전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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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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