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2014구합13775]
부가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을 초래한 사건
본 판례는 주식 양도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775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건설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나, 2010년 6월 23일 DD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여전히 BBB건설의 과점주주라고 판단하여, BBB건설의 체납세금에 대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6월 23일 DD에게 BBB건설 주식 전부를 양도했으므로, 더 이상 과점주주가 아니며,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실제로 BBB건설의 주식 및 경영권을 DD에게 양도했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2010년 6월 23일경 DD에게 BBB건설의 주식 전부를 비롯하여 경영권 일체를 모두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주식매매계약서에 양도대금 지급 시점 및 양도 후의 세금 및 운영자금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음.
- DD이 BBB건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점.
- DD이 BBB건설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관리한 점 등.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후 BBB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BBB건설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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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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