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물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19. 5. 2. 2018구합1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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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물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2일 선고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건물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했습니다.

  •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29억 원 이상의 비용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 건물 신축을 위해 발생한 이자 1억 5천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3. 피고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건물 신축 비용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비품 가액 포함, 현금 지급 등 신축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자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건물의 취득가액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축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 기준에 의한 환산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2. 이자비용

법원은 이자비용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이자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자비용을 인정할 경우,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건물 신축 비용 및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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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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