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2015구단1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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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구단14099이며, 판결은 2016년 9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1997년 8월 11일 원고에게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처분 경위
피고는 1997년 8월 11일 원고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
이후 2000년 12월 30일 0000원을 감액경정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1999년 6월 1일 원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3년 11월 29일 공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15년 8월 26일 각하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매를 진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국세징수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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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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