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김** 피고 동**세무서장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5. 20. 2021누1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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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김** 피고 동**세무서장

본 판례는 원고 김**과 피고 동**세무서장 간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2022년 5월 20일 선고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1월 8일 및 1월 7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6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유AA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주장

원고는 유AA와의 약정이 위임유사계약에 해당하며, 유AA가 지출한 이 사건 용역비 외 추가 비용은 토지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한 필요비용이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AA가 지출한 추가 비용은 총 330,183,524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2. 사업소득 해당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 매각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따라서 토지 매각으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AA의 추가 비용과 강BB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유AA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유AA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추가로 지출한 필요비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유상위임의 경우 보수 안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원고가 유AA에게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사업소득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빌라 신축, 분양 사업을 계획했으나, 토지 관련 문제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우연한 기회에 주식회사 새CC에 토지를 양도하게 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토지를 양도한 적이 없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공동 투자자인 박DD 역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으며,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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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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