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25. 4. 10. 2023구합205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 분석
사건 개요
A는 B세무서장을 상대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사항
-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이 사건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특히 다음의 사정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이례적이며, 매도인이 아닌 소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 매매계약서의 감정 결과, 자연스러운 노후화가 진행된 문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
-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당시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높은 금액임
-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법원은 원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였고, 이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허위 증빙자료 제출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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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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