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취득가액의 입증 책임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중 일부의 금액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2014구단535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취득가액의 입증 책임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지취득가액을 둘러싼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다르게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5월 31일 망 0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0년 10월 19일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이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실지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실지취득가액 입증 책임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며,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합니다.

2.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검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 또는 00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갑 제6, 7호증: 망 000에게 0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수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부족합니다.
  • 을 제10, 11호증: 이 사건 토지 양도와 무관한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갑 제10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 토지 매매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특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객관적인 증빙자료 부재: 원고가 망 000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2.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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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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