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0. 7. 10. 2019구합55408]
서울행정법원 판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구합55408이며,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사건의 경위
- 원고: 학점인정교육기관으로, 방송학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피고: BBB세무서장
- 쟁점: 영업권 평가액의 적정성, 임차료 과다지급, 과다상각
- 배경: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한국DDDDDD 사업의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1차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1차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 1차 평가와 2차 평가
- 1차 평가: 2012년 11월 30일, 영업권 평가액 12,006,462,801원으로 책정.
- 2차 평가: 2018년 3월 10일, 영업권 평가액 8,303,264,827원으로 재평가.
피고는 1차 평가에 따라 과대하게 상각된 영업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 1차 평가는 관련 형사사건 및 과세당국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1차 평가가 구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상각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가산세 부분에 있어, 2차 평가 시 김CC의 소득금액 변동으로 인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5. 법원의 판단
5.1.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 1차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 소득세 등 미반영 및 교육사업과 무관한 임대료 수익 반영.
- 2차 평가 결과에 따라 1차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음이 확인됨.
- 귀속사업연도: 영업권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2012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함.
- 사정변경의 고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변경은 이미 영업권 평가 당시 존재했으며, 1차 평가 시 세법에 따른 소득세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음.
- 결론: 1차 평가에 기초한 영업권 상각은 정당하지 않으며, 2차 평가에 따른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5.2.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 가산세 부과의 원칙: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정당한 사유 부존재:
- 1차 평가 시 세법에 따른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사후정산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원고는 김CC의 1인 회사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운영되었음.
- 결론: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탓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6.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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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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