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8. 16. 2018구합7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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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알선수수료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보험설계사가 지급한 알선수수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알선수수료가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291
- 귀속연도: 2015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9.08.16.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2. 쟁점
주요 쟁점은 보험설계사가 지급한 알선수수료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알선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알선수수료의 지급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둘째, 원고가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보험모집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알선수수료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고, 보험모집수수료보다 알선수수료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점,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인건비 관련 판단
원고는 DDD, EEE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정별 원장과 현금 출금 내역의 불일치, 객관적인 자료 부족,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과거 심판청구에서 해당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지출하는 알선수수료가 반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지급 목적, 형태, 액수, 지급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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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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