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10. 6. 2021구합6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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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890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2년 10월 6일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2조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제3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당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2005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2016년에 해당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조사 후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3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우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 미제출
- 종중의 매매대금 확인 불가
- 개별공시지가와의 현격한 차이
3.2.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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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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