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례

원고가 주장하는 측지비용 토목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2. 2019구단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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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41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목공사비 등의 필요경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측지비용 및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번호: 2019구단6541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판결일자: 2020년 10월 12일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 개발을 위해 지출한 측지비용, 토목공사비, 도로 개설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맹지였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비, 토지 매입 비용, 측지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주장하며, 총 4억 원 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1.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증빙 부족: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측지비용, 토목공사 관련 자료)가 객관성이 부족하고, 비용 지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규 부합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도로 신설 관련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 개발 사업의 전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또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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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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