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형식의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원고와 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부당행위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2016구합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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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관련 판례: 임대차 계약의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의 부동산 개발 방식과 실제 계약 내용의 불일치, 그리고 임대료의 시가와 현저한 차이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EE BB구 DD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아들인 FFF에게 해당 건물을 저가로 임대했다는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F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스터리스 방식을 통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이후 FFF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었으며, 임대료 또한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에 비추어 낮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FFF 간의 임대차 계약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마스터리스 계약의 부존재
원고가 주장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의 전제 조건인 리모델링 공사비 분담 또는 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반면, FFF는 관련 증빙이 없었습니다. 또한,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했더라도 해당 비용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마스터리스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임대료의 시가와 차이
원고가 FFF에게 임대한 가격과 FFF가 제3자에게 전대한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FFF의 역할 불분명
FFF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는 FFF가 단순히 임대료를 지급하는 역할 이상을 수행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와 FFF 간의 임대차 계약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조세 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례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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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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