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실질적으로 합병대가로 받은 양수금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10. 17. 2016구합617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실질적으로 합병대가로 받은 양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61724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연도: 2100 (귀속년도), 2017.10.17 (선고일)
- 심급: 1심
3. 주요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44조 (적격합병)
4. 판결 요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금원은 실질적으로 합병대가 또는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주요 내용 상세 분석
5.1. 처분 경위
- 원고는 피합병회사들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음
- BBBB(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피합병회사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 (이 사건 총괄합의)
- BBBB은 피합병회사들과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 (이 사건 합병)
- 원고는 이 사건 총괄합의 이후 dddd를 설립하고, dddd는 피합병회사들의 매장 일부의 사업을 양수 (이 사건 영업양수도)
- BBBB은 원고와 dddd에게 자금을 지급 (이 사건 지급금)
-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합병대가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5.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지급금은 대여금 약정에 의한 것이며 합병대가가 아님
- 설령 합병대가라 하더라도 dddd에게 지급된 돈을 원고에게 귀속할 수 없음
- 피고가 주장하는 합병대가는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음
5.3. 법원의 판단
5.3.1. 이 사건 총괄합의의 유효성
법원은 이 사건 총괄합의가 유효하며, 원고와 bbbb을 비롯한 관련 회사들의 이해관계를 종합한 최종 합의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합병 및 영업양수도는 총괄합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습니다.
5.3.2.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이 별도의 대여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총괄합의에 따른 양도대금 또는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 회계 처리를 위해 대여금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B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총괄합의에 의해 형성
- 이 사건 지급금 외에 61억 4,000만 원 지급 관련 합의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지급금과는 성격이 다름
- 세무 검토 보고서 및 관련 회의록 등을 통해 이 사건 지급금이 양도대금임을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
- 실질 대여금 관련 거래가 합병대가를 지급하거나 정산하는 방편으로 이용된 것으로 의심
5.3.3. dddd에 대한 지급금의 귀속
법원은 dddd에 지급된 이 사건 지급금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cc 및 cc컴퍼니의 100% 주주
- 이 사건 총괄합의를 원고 명의로 체결
- 이 사건 총괄합의 관련 검토는 원고의 입장에서 이루어짐
- dddd 역시 원고가 완전히 지배하는 회사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5.3.4. 합병대가의 액수
법원은 이 사건 지급금 중 양도대금 또는 합병대가가 94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괄합의에서 양도대금을 200억 원으로 정함
- BBBB 주식 35,451주의 실질 소유권은 BBBB에 있음
- 주식매매계약서 및 상환확인증에 의해, 이 사건 지급금 중 일부에 대해 원고의 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BBBB이 주식을 반환받는 것으로 보임
- 합병재무제표상 BBBB이 승계한 부채가 706억 원으로, 200억 원에서 초과 부채를 공제한 94억 원을 합병대가로 본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타당함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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