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의 가액이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당초 이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5. 31. 2017두3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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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두3549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곽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분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의 가액이 변경 계약에 따라 당초 이행해야 하는 총금액을 넘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금원이 기타소득의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변경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급부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의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이 변경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로 인해 원고는 패소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금전 지급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계약 변경과 관련된 금전 지급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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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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