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7. 28. 2016구합5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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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원고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972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07.28.
- 진행상태: 진행중
1.2. 원고와 피고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1.3.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학원 강사로서 받은 강사료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근무 내역
원고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1월 7일까지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스터디’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며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2.2. 퇴직금 청구 소송
원고는 2014년 6월 30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은 위 퇴직금 소송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2.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받은 강사료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학원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판결의 결론
법원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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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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