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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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상품권 지급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SSS 주식회사(원고, 항소인)가 BBB 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선 인터넷 상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쟁점
1. 에누리액 해당 여부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 공급가액 감액 합의 존재 여부
원고와 고객 사이에 상품권을 유선 인터넷 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 판단
1. 에누리액 불인정
법원은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은 상품권 지급으로 유선 인터넷 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가 직접 깎아진다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에 상품권으로 인한 요금 감액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상품권 관련 위약금 규정은 에누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공급가액 감액 합의 부존재
법원은 원고와 고객 사이에 상품권을 유선 인터넷 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점
원고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품권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판례가 이 사건과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를 다룬 것이고, 이 사건 상품권은 유선 인터넷 상품 서비스 용역의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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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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