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2017구합6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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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성과급 등 손금 산입 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이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51 사건으로, 2012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AA주식회사,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4월 19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비용의 손금 산입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1. 처분 경위
원고는 식료품, 음료수, 농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입니다. CCCC 주식회사에 주식이 인수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직원 및 배송업체 등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용역대금 또한 정당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손금 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과급 및 용역대금이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것이므로 손금 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성과급 및 용역대금을 CCCC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과급 지급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주요 근거
- 주식매매계약상 성과급 지급 주체가 원고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CCCC 간의 법적 관계가 없다는 점.
- 성과급이 기업 인수합병 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위로금 성격을 지닌다는 점.
- 원고의 관련 규정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지급 기준과 액수가 통상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는 점.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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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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