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자체에 문화행사 대행을 한 이 사건 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임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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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대상: 문화 행사 대행 용역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지자체에 문화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지자체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두52081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기획 주식회사 외 1
  •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 1심: 정보 없음
  • 2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10 판결
  • 3심(대법원): 대법원
  • 선고일: 2016년 1월 14일
  • 귀속년도: 2010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지자체에 문화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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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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