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관련 판매촉진비의 필요경비 인정 판례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그 전액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3누27793]

부동산 양도 관련 판매촉진비의 필요경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촉진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며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를 위해 판매사원에게 판매촉진비를 지급했고, 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3누2779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현AA
  • 피고: 이천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구합322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64조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가 부동산 양도를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잠재적 매수자에게 매도 계획, 입지 조건 및 개발 가능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 다수의 판매 직원을 통해 판매 촉진 활동을 할 필요성

  • 판매촉진비가 부동산 중개와 실질적으로 거래의 본질이 다름

  •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촉진비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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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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