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농지 요건 충족 여부

원고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여 8년 자경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3. 30. 2021구단5233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농지 요건 충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2002년 농지를 취득하여 2016년에 양도하였으며,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

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지 취득 후 양도 시까지 약 13년간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감자, 옥수수, 배추 등 채소류를 파종, 제초, 관리, 수확하는 등 직접 경작했으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

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직접 경작’의 정의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

법원의 판단

  1. 자경 요건의 판단 기준: 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자기의 노동력

    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가족에게 경작을 맡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의 자경 여부: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직접 경작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농지에서

      주된 경작 작업

      는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주말이나 월 2-3회 정도 가족들과 함께 채소류를 경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 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 원고는 농업 관련 소득을 얻었다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자경 농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직접 경작’의 엄격한 의미

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지에 관여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본인의 노동력

을 투입하여 실질적으로 경작해야 자경 농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농지원부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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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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