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권양수로 인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이 채권양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8. 2014가합11414]

국징 원고의 채권양수와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41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원고)가 채권양수를 통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해당 채권양수 행위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4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1심 판결은 2016년 1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채권양수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

    원고는 채권양수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채권양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3. 판결 요지

원고는 채권양수에 의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지만, 채권양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사건 당사자

  • 원고 (반소피고): 주식회사 AA
  • 피고: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 DD, 주식회사 EE, 대한민국

4.2. 쟁점

  • 채권양도의 효력
  • 사해행위 성립 여부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

4.3. 사실관계

  • BB는 의류업체로부터 납품받아 ‘###’ 브랜드로 판매하던 중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 BB는 HH에게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HH는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 BB는 FF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 CC, DD, EE, 대한민국은 BB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의 F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가압류, 압류 등을 했습니다.
  • FF는 채권자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을 했습니다.

4.4. 법원의 판단

4.4.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는 BB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와 BB 사이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의 피고 CC, DD, EE,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4.2. 피고 EE, 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 피고 EE, 대한민국은 BB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BB의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B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5. 결론

법원은 원고의 B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CC, DD에 대한 청구와 EE,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EE,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권양수 과정에서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를 제시하여 관련 법리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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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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