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부인 판례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1. 7. 2014나302247]

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부인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B는 주식회사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A건설은 BB의 채권 압류 통지를 받자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는 BB로부터 AA건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14나302247

사건명

공탁금출납청구권확인

판결일자

2015.01.07.

1심 법원

안동지원

2심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 요지

원고가 BB로부터 AA건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 원고는 BB에 1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BB는 AA건설에 17,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AA건설은 원고가 BB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BB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를 받자 17,027,945원을 공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로부터 AA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500만 원을 양도받았고, 양도 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공탁금 중 1,500만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에 BB의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해당 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BB의 법인 인감이 아니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해당 증거들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채권 양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BB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채권 양도 관련 분쟁에서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권 양도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제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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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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