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2020구합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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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정보공개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국세청에 특정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학알선업을 영위하며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국세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를 근거로 일부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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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박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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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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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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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2020. 09. 10.
2. 쟁점 및 판단
2.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피고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7항을 근거로,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 적용 여부
2.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피고는 또한, 정보가 범죄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형사 판결 확정으로 인한 직무 수행 곤란 여부
2.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피고는 정보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정보가 조세범칙조사 심의에 대한 기초 자료에 불과하며, 공개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나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업무 공정한 수행에 대한 현저한 지장 여부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일부는 이미 공개되었거나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 승소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정보공개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의무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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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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